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 합산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 합산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매업(가군, 6,000만 원)과 음식점업(나군, 3,600만 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 4,000만 원과 음식점업 1,000만 원 운영 | 가능 |
| 도매업 4,000만 원과 음식점업 2,000만 원 운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 경우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 기준금액을 곱하고 해당 업종의 기준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