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과세 대상을 판단하며, 개인별로 발생한 모든 주택의 임대수입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과세 대상을 판단하며, 개인별로 발생한 모든 주택의 임대수입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