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채택한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가이드비와 현지 지원비의 경비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총액법을 적용하면 매출원가로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순액법을 적용하면 수탁경비로 분류되어 경비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여행사가 채택한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가이드비와 현지 지원비의 경비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총액법을 적용하면 매출원가로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순액법을 적용하면 수탁경비로 분류되어 경비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여행 상품 대금을 수령하고 현지 가이드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여행사가 상품 전체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총액법을 채택한 경우 | 가능 |
| 여행사가 알선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채택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수익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업은 용역 공급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여행사가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나 가이드비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