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세금 계산 방식을 직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세금 계산 방식을 직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 규모에 따른 과세 방식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임대소득 1,800만 원 발생 | 가능 |
| 연간 임대소득 2,500만 원 발생 | 불가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