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을 물류산업으로 창업하여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고 신규 창업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택배업을 물류산업으로 창업하여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고 신규 창업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물류산업을 운영하는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