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동시에 얻고 있는 경우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단독 신고 |
|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자의 소득은 사업 운영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