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폐업한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폐업 전까지 발생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해당 수입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연중 폐업한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폐업 전까지 발생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해당 수입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연도 중에 개업하거나 폐업하여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의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폐업 시까지 발생한 실제 수입금액을 아래의 업종별 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 업종 분류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 |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