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업종코드 602308)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86.5%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면 20.5%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택배업 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택배업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을 판단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운수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산출 : 수입금액에 86.5%를 곱하여 산출
- 주요경비 차감 :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차감
- 기타 경비 계산 : 나머지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20.5%를 곱하여 계산
연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택배기사가 단순경비율(86.5%)을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는 2,595만 원(3,000만 원 × 86.5%)으로 산출됩니다. 추계소득금액은 405만 원이 됩니다.
주요경비 증빙서류를 준비하려면
기준경비율 적용을 위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를 미리 확보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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