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업종코드 602308)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86.5%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면 20.5%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택배업(업종코드 602308)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86.5%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면 20.5%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택배업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을 판단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운수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연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택배기사가 단순경비율(86.5%)을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는 2,595만 원(3,000만 원 × 86.5%)으로 산출됩니다. 추계소득금액은 405만 원이 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을 위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를 미리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