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업종코드 602308)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일 때 86.5%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20.5%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택배업(업종코드 602308)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일 때 86.5%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20.5%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택배업의 표준 업종코드는 602308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