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되지 않은 학원 수입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으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실제 수령한 총수입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입금 내역 또는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되지 않은 학원 수입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으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실제 수령한 총수입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입금 내역 또는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