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 5,000만 원 사업자의 적정 기장료는 월 10만15만 원, 연 1회 세무조정료 40만60만 원 내외입니다. 세무대리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진 고정 요율이 없는 자율 협의 사항입니다.


연매출 2억 5,000만 원 사업자의 적정 기장료는 월 10만15만 원, 연 1회 세무조정료 40만60만 원 내외입니다. 세무대리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진 고정 요율이 없는 자율 협의 사항입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매출액 등 총수입)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가 구분됩니다. 매출 2억 5,000만 원 기준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분류 | 기장 의무 기준 | 판정 결과 (매출 2.5억 기준) |
|---|---|---|
| 도소매업, 농림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직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직전 수입금액 1억 5,0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 직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