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 5천만 원인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기장료 수준이 달라집니다. 제조업·음식점업(1억 5천만 원 이상) 및 서비스업(7천 5백만 원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도소매업은 3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연매출 2억 5천만 원인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기장료 수준이 달라집니다. 제조업·음식점업(1억 5천만 원 이상) 및 서비스업(7천 5백만 원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도소매업은 3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부 작성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업종별로 설정된 수입금액 임계값(경계가 되는 값)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됩니다.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