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간이과세자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 종류별로 나누어 신고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간이과세자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 종류별로 나누어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간이과세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신고서로 통합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