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연매출액 자체가 아닌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 실제 소득 크기에 따라 24% 또는 35%의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연매출액 자체가 아닌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 실제 소득 크기에 따라 24% 또는 35%의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추가로 차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결정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 방법 |
|---|---|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2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의 35%) |
매출액이 1억 원이고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합계가 4,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에 대해 624만 원 + (1,000만 원 × 24%)를 계산하여 864만 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지방소득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