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수입금액)이 2400만원일 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자의 업종과 신규 개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2400만원인 업종은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며, 농업이나 도소매업 등 기준이 더 높은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수입금액)이 2400만원일 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자의 업종과 신규 개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2400만원인 업종은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며, 농업이나 도소매업 등 기준이 더 높은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400만원인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 임대업 운영 및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인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 |
| 도소매업 운영 및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인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
| 해당 연도 신규 사업 개시(전문직 제외) |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장부 없이 소득을 추측하여 계산)할 때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