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2,400만 원인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은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지만,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등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인 계속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 임대업 운영 | 기준경비율 |
| 음식점업 운영 | 단순경비율 |
경비율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업종별 기준: 업종에 따라 2,400만 원, 3,600만 원, 6,000만 원의 기준 금액을 설정하며, 이 금액에 미달할 때만 단순경비율을 적용
-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적용 제외: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사업자등록증에서 본인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기준 금액 점검
-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지 확인
- 예외 요건 판단: 신규 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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