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취소해야 하나요?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취소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A씨가 사업 운영 중 손실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매출 없이 적자가 지속되나 영업을 준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유지 가능
적자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연락 두절 상태에서 2회 이상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직권 말소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적자 여부는 등록 유지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도산하여 소재가 불분명한 때에는 직권 말소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폐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실제 영업 행위 여부: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점검
  • 사업 개시 증빙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매출 발생이나 매입 활동 등 사업을 시작했다는 증빙이 가능한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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