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취소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취소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A씨가 사업 운영 중 손실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 없이 적자가 지속되나 영업을 준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 유지 가능 |
| 적자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연락 두절 상태에서 2회 이상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 | 직권 말소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적자 여부는 등록 유지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도산하여 소재가 불분명한 때에는 직권 말소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폐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 행위 여부: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합니다. 부도나 고액체납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분명하면 직권 말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 개시 증빙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매출 발생이나 매입 활동 등 사업을 시작했다는 증빙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