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00만 원인 사업자는 장부 작성 의무가 있으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 매출 3,000만 원인 사업자는 장부 작성 의무가 있으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3,000만 원인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제외 |
| 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이전 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