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이 3,000만 원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 매출이 3,000만 원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무 이행 방법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