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거나 복수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려면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메뉴의 「정기신고」 탭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년도 중도 퇴사자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거나 복수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려면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메뉴의 「정기신고」 탭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년도 중도 퇴사자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기본 공제만 적용받았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