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3,600만원 미만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에서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3.3%)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과 과세표준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실제 증빙 서류가 없어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400만원 이하 시 6%가 적용됩니다.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액 산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과세표준 산출 : 수입에서 단순경비율 경비와 인적공제를 차감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6% 또는 15%)을 곱함
- 최종 결정세액 확정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
- 세액 비교 :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3.3%)을 비교
- 차액 환급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5월 신고를 통해 환급
환급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 환급 대상 확인: 원천징수된 3.3%의 세액 총합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지 대조하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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