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세액은 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세액은 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 물품을 110만 원(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10만 원 받은 경우 | 일부 해당 |
| 접대비 목적으로 지출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전체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정당한 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