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주택을 보유하여 임대 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주택을 보유하여 임대 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1,500만 원인 거주자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거주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국내 1주택만 보유한 경우 | 비과세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세액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다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등 비과세 대상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본인의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