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연간 1,500만 원의 월세 수입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 보유자가 연 1,500만 원 월세 수입 발생 | 가능 |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월세 수입만 발생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 보유 현황 점검: 보유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등록 상태 확인: 분리과세 선택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세무서와 지자체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타 소득 금액 확인: 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기본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