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가산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출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가산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했으나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농어민에게 재화를 구입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한 경우 | 가능(가산세 면제) |
| 일반 과세자에게 5만 원 상당 비품 구매 후 영수증 분실 | 가능(가산세 부과) |
사업자는 사업 관련 비용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그러나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이체확인증이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장부상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페널티로 지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다만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이거나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등 특례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체 자료 구비: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송금영수증이나 거래 계약서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가산세 제외 사유: 거래 상대방이 농어민이거나 읍·면 지역의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여 증빙불비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