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 사실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영수증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지출 사실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영수증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서류는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