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영수증이 없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이용대금명세서가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사용하거나 카드사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보관하면 실물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실물 영수증이 없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이용대금명세서가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사용하거나 카드사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보관하면 실물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업무용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미등록 카드로 결제하고 이용대금명세서도 없는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법정 증명서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물 영수증 보관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신용카드업자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거나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방식도 증명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