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유지비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순수 영업용 차량은 제한 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포함)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차량 종류에 따른 비용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 유지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업무용 승용차는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어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전액 비용 처리 가능 차량: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 비용 처리 한도 적용 차량: 위 업종 외의 일반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비용 합산: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을 모두 더
- 운행기록부 확인: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 감가상각비 한도 적용: 차량 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산출
- 한도 초과액 계산: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
비용 처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확인: 노란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운수업이나 자동차임대업 등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제한 제외 업종인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 차량 종류 점검: 보유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인지, 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인지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점검
- 운행기록부 검토: 연간 유지비 총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른 비용 인정 범위를 미리 검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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