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유지비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순수 영업용 차량은 제한 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포함)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영업용 차량 유지비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순수 영업용 차량은 제한 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포함)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 유지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업무용 승용차는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어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