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목적으로 지출한 접대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지출한 접대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처 관계자와 식사를 하며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협의를 위해 5만 원 지출 후 법인카드 결제 | 가능 |
|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목을 위해 지출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한도는 일반 기업의 경우 연간 1,200만 원,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최종 한도를 결정합니다.
증빙 관리 시 주의할 점은 지출액이 3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경조사비에 한해서는 20만 원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수령 여부: 지출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 규모 점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연간 기본한도가 달라지므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합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 지출 결의서와 증빙 서류를 통해 해당 비용이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