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은 수령한 시점에 즉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물건의 인도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소득으로 산입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로 인해 해당 금액이 위약금으로 전환된다면 그 확정이 된 날을 기준으로 소득에 포함합니다.


예약금은 수령한 시점에 즉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물건의 인도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소득으로 산입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로 인해 해당 금액이 위약금으로 전환된다면 그 확정이 된 날을 기준으로 소득에 포함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했을 때는 해당 자산을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용역 제공 또한 완료일이나 목적물 인도일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 거래 유형 | 소득 산입 시점(수입시기) |
|---|---|
| 상품·제품 판매 | 해당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 부동산 등 자산 양도 | 대금 청산일(단,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 중 빠른 날이 있으면 그날) |
| 용역 제공 및 예약매출 | 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목적물 인도일 |
| 위약금·배상금 대체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용역 기간 점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용역 제공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등기 접수일 확인: 부동산 양도 시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부등본의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 시기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