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수입은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제공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수입은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제공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는 활동 양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입니다. 반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원천징수 세율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
| 사업소득 | 수입금액의 3% (지방소득세 별도) |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필수 |
| 기타소득 | 소득금액의 20% (필요경비 제외 후) |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합산신고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