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개인이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일시적으로 판매 | 미해당 |
|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지속 판매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판매 활동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