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서류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는 실제 건물을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실질과세(형식보다 실제 내용을 우선하여 과세하는 원칙)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부상(공적 장부상) 업무용이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쓴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2주택 이상이 되면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따른 주택 수 산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 수 포함 |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보아 2주택자 해당 |
| 임차인이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경우 | 주택 수 제외 |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 |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거주 사실 확인: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관리비 납부 내역 점검
- 홈택스 자료 대조: 국세청 홈택스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메뉴에서 실제 용도 확인
- 임대차 계약서 특약 활용: 계약 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명확히 기재
- 세무 책임 소재 파악: 주거용 사용에 따른 세금 부담 주체를 사전에 협의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 시에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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