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소득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또는 일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주거용이면서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이거나 주거용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월세 소득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또는 일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주거용이면서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이거나 주거용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대상을 결정합니다.
주거용 임대(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업무용 임대 또는 주거용(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