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계신고 기준경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실제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42.6%, 업무용은 17.5%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임대 시에는 37.4%의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용도별 업종코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임대 형태(사용 목적)에 따라 업종코드를 결정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일반주택 임대업」 또는 「고가주택 임대업」을 적용합니다. 사무실 등 업무시설(사무를 보는 공간)로 임대하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적용합니다.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차감
  2.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3. 산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기준경비율의 50%만 인정하여 계산합니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려면

  • 최종 고시 내용 확인: 국세청장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경비율은 신고 전 최종 내용을 확인하여 적용
  • 업종코드 및 경비율 선택: 오피스텔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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