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 1채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세와 보증금 소득 모두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이 발생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 1채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세와 보증금 소득 모두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이 발생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한 개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0억 원 오피스텔 월세 수령 | 신고 의무 없음 |
| 기준시가 15억 원 오피스텔 월세 수령 | 신고 의무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 계산 시 주택에 포함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