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채를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업무용으로 임대하거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 1채를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업무용으로 임대하거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한 개인 임대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비과세 |
| 임차인의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 과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이라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정하며,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