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과 통신판매업 세액감면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주요 절세 포인트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과 통신판매업 세액감면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주요 절세 포인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온·오프라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
|---|---|---|
| 합산 신고 |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득을 통합하여 확정신고 | 「소득세법」 |
| 경비율 적용 | 도소매업 직전 수입 6천만 원 미만 시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 |
| 세액감면 | 통신판매업 창업 시 지역·연령에 따라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