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일 때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라면 직전 연도 실적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일 때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라면 직전 연도 실적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A씨의 수입금액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5,000만 원, 당해 연도 2억 원 | 가능 |
| 직전 연도 7,000만 원, 당해 연도 2억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은 다음의 수입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라면 직전 연도 실적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