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온라인쇼핑몰 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나요?

온라인쇼핑몰 간이과세자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수입금액 5,000만 원 및 해당 수입금액 2억 원인 경우가능
직전 수입금액 7,000만 원 및 해당 수입금액 2억 원인 경우불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 장부 없이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의 산식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장부 없이 세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복식부기의무자(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인 3억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려면

  • 기준경비율 적용: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신 적용하여 신고
  • 배제 사유 확인: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등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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