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정한 서식에 따라 날짜별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이를 작성하면 실제 소득에 근거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결손금 공제와 가산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정한 서식에 따라 날짜별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이를 작성하면 실제 소득에 근거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결손금 공제와 가산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재하면 적자 발생 시 향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 업종 분류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