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판매 수익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온라인 강의 판매 수익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의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의 소득 구분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 제공 | 사업소득 해당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 수행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