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좌 수익은 활동의 계속성과 시설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강좌를 계속 판매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좌 수익은 활동의 계속성과 시설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강좌를 계속 판매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좌 판매 활동을 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료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