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내역 캡처본은 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캡처본으로만 증빙하면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거래 내역 캡처본은 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캡처본으로만 증빙하면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거래 내역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당 2만 원 물품 구매 후 캡처본 보관 | 필요경비 인정 |
| 건당 5만 원 물품 구매 후 캡처본 보관 | 필요경비 인정(가산세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을 입증할 서류가 있다면 필요경비 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지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