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제 영수증이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해당한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결제 내역 캡처 화면이나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단순히 결제 완료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한 경우 | 불가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범위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적 결제 수단 영수증도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적격증빙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영수증 발행 주체 확인: 온라인 쇼핑몰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한 영수증이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확인
- 거래 금액별 증빙 점검: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대신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는지 점검
- 세액 구분 기재 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비용 처리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한 내역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건당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의 적격증빙 특례는 어떤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