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온라인 결제 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결제 영수증이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해당한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결제 내역 캡처 화면이나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가능
단순히 결제 완료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한 경우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범위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적 결제 수단 영수증도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적격증빙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영수증 발행 주체 확인: 온라인 쇼핑몰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한 영수증이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확인
  2. 거래 금액별 증빙 점검: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대신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는지 점검
  3. 세액 구분 기재 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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