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광고 대행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가능 |
|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만 광고비를 지급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광고비가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