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직전 연도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 방식이 결정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창업자라면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직전 연도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 방식이 결정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창업자라면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비치 의무를 구분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은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뉩니다.
|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장부 유형 |
|---|---|---|
|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 연도 3억 원 이상 | 복식부기 |
| 간편장부 대상자 | 직전 연도 3억 원 미만 | 간편장부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 개시 | 간편장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지역과 연령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