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타로상담을 통해 얻은 소득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적절한 업종코드를 선택하고, 본인의 수입금액 기준에 맞는 신고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타로상담을 통해 얻은 소득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적절한 업종코드를 선택하고, 본인의 수입금액 기준에 맞는 신고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