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수입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중고 거래 소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수입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중고 거래 소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스마트스토어에서 계속 판매 | 해당 |
|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판매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마켓을 통한 판매 수입도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판매 활동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