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수입금액이 2,500만 원이라면 당해 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운수업 수입금액이 2,500만 원이라면 당해 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입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운수업의 경우 위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이 2,500만 원인 경우, 당해 연도 기준인 2,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