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자가 국내 사업을 통해 얻은 현금영수증 매출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 사업자가 국내 사업을 통해 얻은 현금영수증 매출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물품 판매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과세 대상 포함 |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집계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