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외화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개정안은 아직 시행 전이며 현재는 외화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거래 대금 결제나 인건비 지급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해외 거래처와 외화로 대금을 주고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외화 거래대금 수취를 위해 외화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는 경우가능
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 지급 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불가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회사(금융 업무 기관)를 통해 대금을 결제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외화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 의무가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물건이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 중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려면

  1. 신고 기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계좌 변경 및 추가: 이미 신고된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제출
  3. 중복 등록 및 사용: 하나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신고하거나,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계좌를 등록하여 사용 가능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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