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입금은 단순히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해당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의 원인이 된 거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 시점이 결정되므로 거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화 입금은 단순히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해당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의 원인이 된 거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 시점이 결정되므로 거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권리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 시기로 봅니다.
| 소득 종류 | 수입시기 인정 기준 |
|---|---|
| 이자소득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 사업소득(물품 판매) |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 |
| 사업소득(용역 제공) | 대가 지급일 또는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 |
외화로 받은 수입금액은 외화자산 발생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환차손익을 인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