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과세자가 매출액 미달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일반과세자가 사업 지출이 많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