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지출 성격에 따라 주요경비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접대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비용은 주요경비에 해당하지만, 식사대나 숙박비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용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 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매입비용은 상품이나 소모품 등 유체물인 재화의 매입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했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매입했다면 매입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경비 제외 항목(용역) |
|---|---|
| 식사 및 숙박 | 음식료, 숙박료 |
| 시설 및 통신 | 창고료, 통신비, 보험료 |
| 기타 서비스 | 수수료, 광고선전비(재화 제외), 수선비 |
접대비의 주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증빙 점검: 지출한 접대비가 유체물인 재화의 매입인지 아니면 서비스 용역인지 확인
- 기타경비 분류: 식사대나 숙박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기타경비로 분류되므로 주요경비 합산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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