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운동선수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무엇인가요?

운동선수는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 방식 또는 장부 없이 계산하는 추계 신고 방식으로 나뉩니다.

기장의무와 장부 기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운동선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 규모별로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집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경비율을 활용한 추계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을 계산합니다.

구분적용 조건신고 방식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2,400만 원 미만 및 당해 연도 7,500만 원 미만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 산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증빙된 주요 경비와 기준경비율로 소득 산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장의무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
  2. 증빙서류 점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매입비용과 임차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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