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현금수입을 포함한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이나 증빙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매출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현금수입을 포함한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이나 증빙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매출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 대상자의 거래 형태별 매출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 | 포함 |
|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수령한 대금 | 포함 |
| 신용카드로 결제된 매출 |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는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